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892, 1993.04.08

정제 정리

질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1993.04.08)을 참조한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92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4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9)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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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