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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종전 주소지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회답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659, 1993.03.1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59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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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8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퇴거 후 종전 주소지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3)
- 원 제목
-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