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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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서 소유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에는 위 “2”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 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부모와 동일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2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광04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1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9)
원 제목
일세대 일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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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