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01254-2422(1992.09.2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22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0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6)
원 제목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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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