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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근무지로 퇴거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2”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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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8 (1994.11.04 회신),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