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5회신일 1994.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1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5 (1994.10.21 회신),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4)
원 제목
이혼위자료로 대물 변제하는 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