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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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법인세남북협력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내국법인이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의 반납 요청 후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해 반납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배상금과 보험차익·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선박 보험차익과 영업손실·사업장이전보상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11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 멸실 후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할 때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전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 보험차익의 의미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별 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0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1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23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일시상각 충당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29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누락한 보험차익을 다음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확정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험차익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없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1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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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3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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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