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국법인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법인세법」제15조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제15조에 의한 익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1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5)
원 제목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