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할 때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인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5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7)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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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