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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건설업 법인의 배상금과 보험차익·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선박 보험차익과 영업손실·사업장이전보상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침몰한 사업용선박 관련 보험차익과 사업장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 파기 배상금과 사업용선박 보험차익 및 사업장 수용 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인 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합니다.
2. 침몰한 사업용선박 관련 보험차익과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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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9)
- 원 제목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