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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固定資産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하였다. 취득가액 일부는 보험금으로, 잔여금은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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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4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4)
- 원 제목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