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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물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0, 1987.12.11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물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330, 1987.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30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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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5)
- 원 제목
- 대체취득 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ㆍ가동 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