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하거나,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트롤어선의 멸실로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2.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8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7)
원 제목
보험차익의 대체자산취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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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