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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보험차익을 다음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차익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확정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험차익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없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손금처리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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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3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누락한 보험차익을 다음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1)
- 원 제목
- 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