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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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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업용 선박 멸실 후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할 때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전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이 멸실되어 선박을 재취득하였다. 재취득한 선박은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유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법인이 그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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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4 (2003.01.16 회신),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7)
- 원 제목
-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