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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멸실 수량보다 많은 선박을 취득한 경우이다.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같이 멸실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2. 멸실선박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 방법.
3.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멸실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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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0 (<time datetime="1986-06-13">1986.06.13</time> 회신),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00)
- 원 제목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