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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카드회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 보험금을 받고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신용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신용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2. 보험에 가입한 카드회원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3. 보험금 수령 후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3.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해당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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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5)
- 원 제목
- 신용카드회사가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