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정해진 기간 내 멸실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 방식은 장기할부조건 또는 금융리스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함)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이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같은 항의 기간 내 멸실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할부조건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됩니다.

2.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6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4)
원 제목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