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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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고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4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차인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기존 회신사례가 제시됐다.

8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0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12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경농지 면제와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16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7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을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18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19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20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1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 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24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5, 1990.12.17 회신문이다.

25 명의신탁 토지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7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8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29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0 종중 부동산의 판결상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 명의신탁 해지 형식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3 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4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 명의신탁한 종중토지를 판결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36 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7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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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