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뒤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본문(원문)

1.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 후 채무변제불이행으로 경락된 경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1.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동 부동산의 경락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8)
원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