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0회신일 1998.08.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의 명의신탁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0 (1998.08.12 회신), "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74)
원 제목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시 과세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