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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건수와 가액 및 명의신탁등기 시점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지분소유의 경우 지분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지분소유의 경우 지분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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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9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2)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