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2535, 1990.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1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65)
원 제목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