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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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4-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0)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하는 것의 양도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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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