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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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절차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을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사안이다. 실명등기 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5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1)
원 제목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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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