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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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6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법정 협의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7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 면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9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인 경작 등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2005.12.30. 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방식 개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도시개발법상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로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 자체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6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지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6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거래가 환지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7 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8 환지로 증감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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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