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도시개발법상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이 발생하였다. 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중 공사 중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행 중 공사 중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59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08)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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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