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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상 농민이 일반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후환급 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농민은 일정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대상 농업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축산용 수분흡수제 구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구입한 축산용 수분흡수제의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버섯종균접종배지도 환급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접종배지가 부가가치세 특례상 농업용 배지인지 물었다. 농업용 배지로 제조해 농민에게 공급해도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버섯종균을 접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민 제조주류의 직판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나?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의 직판 가능 연간 생산량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생산량 기준 확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에 참고한다. 유통질서, 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 주질의 안정적 유지와 생산체제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22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재배하고 수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민의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요건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면허에는 법인 여부와 자본금 제한이 없다. 국세청고시 제94-21호에 규정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26 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사를 위해 취득한 인근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 면허를 받나?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를 제조할 때 면허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세법 시행령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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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