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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4회신일 1996.10.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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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9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4 (1996.10.09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8)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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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