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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0회신일 2005.01.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5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농민은 해당 사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귤 재배시설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농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3.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를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 (2005.01.05 회신),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1)
원 제목
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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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