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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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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이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사업장의 이전) 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는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12조제1항 각호 3. 주류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 각호 ③제1항 본문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器注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2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세사무처리규정상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신고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요건.
회답
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다만, 신고 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 부합 여부와 주세법 제5조 제2항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2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제2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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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 (1999.01.09 회신),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7)
- 원 제목
-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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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