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민의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의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면허에는 법인 여부와 자본금 제한이 없다.

추천받은 농민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요건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면허에는 법인 여부와 자본금 제한이 없다. 국세청고시 제94-21호에 규정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이다. 제조하려는 주류는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이다.

질의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본문(원문)

1.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2. 기타 상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간세과)에 문의하시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절차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요건.

회답

1.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23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농민의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8)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