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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제조주류의 직판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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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 제조주류의 직판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량 기준 확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에 참고한다.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의 직판 가능 연간 생산량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생산량 기준 확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에 참고한다. 유통질서, 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 주질의 안정적 유지와 생산체제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1월 03일 농민·생산단체 제조주류의 우체국 통신판매가 허용되었다. 1999년 02월 11일에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가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전문생산업자가 아닌 농민ㆍ생산단체가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1998년 11월 03일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하였고 또한 1999년 02월 11일에는 그 물량이 적어 전문 도매업자가 취급을 처히하는 점들을 감안하여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하고 있습니다.

2. 직판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 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세율인하(재정경제부) 및 가공시설 기준완화(보건복지부)등은 타 부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민·생산단체가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 1998년 11월 03일 우체국 통신판매를 허용하였고, 1999년 02월 11일에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하였습니다.

2. 연간 생산량 기준 확대 문제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 주질의 안정적 유지 및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진정내용은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 시 참고합니다.

3. 주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가공시설 기준완화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89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농민 제조주류의 직판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1)
원 제목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 확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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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