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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 면허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를 제조할 때 면허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세법 시행령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조사) 법 제5조의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제조장은 다음과 같다. 1. 탁주제조장 2. 국세청장이 제조장의 위치ㆍ영업규모ㆍ주조기술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약주류ㆍ소주류ㆍ기타주류의 제조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려는 경우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본문(원문)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조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려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게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67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 면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8)
- 원 제목
- 과실주 제조면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