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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회신일 2013.08.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30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이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1 (2013.08.30 회신),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4)
원 제목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농민이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