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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재배하고 수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리경작자의 지정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외에는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회답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주류의 규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38 (<time datetime="1996-03-06">1996.03.06</time> 회신),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0)
- 원 제목
-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