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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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이연자산도 과세이연되나?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의 계속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4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8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1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해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경정된 특별부가세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안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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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