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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특별부가세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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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고 누락으로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처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과세관청이 누락분에 대해 경정결정 처분을 하였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안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누락분에 대한 경정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차익의 신고 누락으로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를 적용할 때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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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1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경정된 특별부가세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2)
- 원 제목
- 경정결정 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적용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