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86회신일 2001.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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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30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대도시공장 대지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았다.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양도할 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86 (2001.07.30 회신),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9)
원 제목
과세이연한 대도시공장의 토지의 양도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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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