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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0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을 참조하며, 해당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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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1 (<time datetime="2020-09-23">2020.09.23</time> 회신),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1)
- 원 제목
-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