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88회신일 2008.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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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세이연하고 있었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승계 여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물적분할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8 (2008.12.04 회신),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9)
원 제목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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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