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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세이연하고 있었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승계 여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물적분할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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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8 (2008.12.04 회신),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9)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