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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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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았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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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4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9)
- 원 제목
- 과세이연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