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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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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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3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 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제7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200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공동주택 기준시가 미고시 때 양도차익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2000.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에 따른다.

11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을 때 기준시가 비율은?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0.8.30 사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 중 100분의 10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취득일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본문에는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 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
양도소득세-199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2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989.01.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27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2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양도소득세-199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1990.01.01 공시지가와 175등급 및 191등급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산식이다.

35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의 상한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이 현재와 직전의 시가표준액에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준시가 계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를 물었다.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199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41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9.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문의에서는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서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206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결정일 전일의 금액이며 미조정 시 직전 금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표준액 조정이 없을 때 환산식 분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0.08.30 현재와 직전 결정분에 동일한 120등급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산식 분모를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는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결정된 것으로 보아 138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는 을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