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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며,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칙을 산정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 포함)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시의 배율이 각각 조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각각의 조사된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양도하더라도 각 시점의 배율이 조사되어 있으면 취득 및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각각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6 (1997.09.05 회신),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27)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