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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8.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85,1997.09.03 및 재재산46014-38,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85, 1997.09.0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의 분모에 있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에 해당함.
2.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85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재산46014-3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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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서0229 심판결정2011.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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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8광2987 심판결정1999.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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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8서1477 심판결정1998.12.0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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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0 (2003.03.05 회신),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3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