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58 (<time datetime="2000-03-02">2000.03.02</time> 회신), "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9)
원 제목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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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