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1990.01.01 공시지가와 175등급 및 191등급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산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을설인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3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0)
원 제목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