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회신일 1998.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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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3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시가표준액이 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인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문의 사례에는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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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 (1998.11.13 회신),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88)
원 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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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