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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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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했다. 해당 조합아파트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또는 건물 취득당시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또는 건물 취득 당시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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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13)
- 원 제목
-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