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7회신일 1997.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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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기준일은 1990.08.30이다. 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번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산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산식의 분모 가액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으면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2.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7 (1997.07.26 회신),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7)
원 제목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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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